| 제목 | [전체대학원]학생예비군훈련 안내 및 협조요청 | 날짜 | 2026-04-02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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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예비군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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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는 「예비군법」에 따라 학생예비군 편성 및 교육훈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예비군 제도는 학업과 병역의무 이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연 1일(8시간) 훈련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됩니다. 1. 예비군연대 운영 및 지원 사항예비군연대는 원활한 훈련 편성과 민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발생 사례 안내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원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중요)위와 같은 행위는 원활한 훈련 운영을 저해하며, 사안에 따라 「예비군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민원 제기, 반복적·악의적 민원 등은 법적 책임(무고, 업무방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협조 요청 사항
학생예비군 제도는 여러분의 학업 보호와 법적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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