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학년도 제1학기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 제출 안내 | 날짜 | 2017-05-13 | 조회수 |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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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행정실 | ||||
첨부파일 | |||||
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8조 2. 위 관련규정에 따라 논문의 제출시기는 5월 또는 11월이며, 석사과정 수료 후 3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5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1년 연장 가능) 3. 이에, 2014. 8. 22.자 수료생은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이므로 붙임 명단을 참조하여 동 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연기 희망자의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서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실로 2017. 5.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 중 이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영구수료 처리됨
붙임 1.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 명단 1부. 2.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석사)(서식) 1부. 3 . 논문제출시한 연기신청서(박사)(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