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반,산업,주택]2019학년도 제2학기 논문제출시한 만료자 연기신청서 제출 안내 | 날짜 | 2019-10-25 | 조회수 | 1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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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 행정실 | ||||
첨부파일 | |||||
. 관련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38조, 특수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41조
2. 논문의 심사 제출시기는 5월이며, 석사과정 수료 후 3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 박사과정 수료 후 5년(군복무기간 제외) 이내에 학위논문의 심사여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2017. 2. 24.자 수료생은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이므로, 연기 희망자의 논문제출시한 연장신청서는 학과에서 취합하여 대학원행정실로 2019. 1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제출 시한 만료 대상자 중 이번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거나,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영구수료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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