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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반,철도전문,IT정책,에너지환경,나노IT디자인융합]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 및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859 날짜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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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나. 병역법 시행령 제78조의3(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2. 평소 병무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귀 대학교(원)에 감사드립니다.

 

3. 자연계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로 선발되어 수학중인 사람 중 2018년 8월 수료예정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 신청 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안내

   1) 편입대상자 : 2018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편입신청시기 : 박사과정 수료일 이후 5일 이내에 지정업체의 장에게 편입원서 제출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박사과정 수료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

3) 지정업체의 장 : 박사과정 수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편입원서 송부(수료예정증명서가 아닌 수료증명서 첨부 요)

   4)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수료증명서

   5) 2018년 8월 및 9월 중 국외출국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

    가) 해외 체류기간 종료일이 2018.9.1 이전인 사람 : 당초 허가에 따라 출국

    나) 2018.9.1 당시 해외출국 중인 경우 귀국일 익일에 편입

다) 해외 체류기간 시작일이 2018.9.1 이후인 사람 : 전문연구요원 편입 후 국외여행 허가신청 및 출국

 나. 편입 처리 유보 대상

  1) 국외 출국 중인 사람 → 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2) 겸직 또는 영리활동 중인 사람 → 해당사유 종료 이후 편입 처리 가능

 다. 편입 불가 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 변동(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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