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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입학 관련 서식 날짜 2012-03-16 조회수 2797
작성자 채송화
첨부파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관리 시행세칙

제5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총 정원 범위에서, 제적기간이 5학기를 초과하지 않은 제적생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없다.

제17조제1항 재입학자의 재학 시 취득한 학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모두 인정할 수 있고, 성적(F학점 포함)은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재입학 서류(첨부파일 참조)
   ①  재입학허가원 1부.
   ②  본인 서약서 1부.
   ③ 재입학에 따른 재학연한 고지 및 안내 1부.

* 매년 5월말(다음 2학기재입학), 10월말경(다음년도 1학기 재입학)에 첨부파일 작성하여 대학원행정실로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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