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문연구를 통하여 신과학 기술을 창출하고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 하고 대학교와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술연구 활동과 회원의 권익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일반대학원 재학생(연구과정 포함)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본회를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정 부담의 의무를 진다.
4. 본회의 기타 활동은 학칙에 준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구성)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 원우회장, 임원회 집행부를 둔다.
제 2 장 총 회
제7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되며,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8조(권한)
1. 총회는 대학원의 발전과 원우회 전체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2. 회장을 선출한다.
제9조(의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0조(소집)
1. 정기총회는 당해연도 12월 15일 이내에 원우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원의 1/3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소집은 7일전에 원우회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의결) 총회는 회원 1/5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의결) 단, 위임한 사람은 참석자로 간주하고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자의 권한을 행사 할 수 있다.
제 3 장 회장단
제13조(지위)
1. 회장은 원우회를 대표하며 총회의장,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원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심의하는 대학당국(대학원) 회의에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제14조(의무와 권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주관한다.
1. 총회 운영위원회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여 회의를 주관한다.
2. 원우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3.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4. 총회에 의결된 사항 중 회장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집행부 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임명한다.
6. 대외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7. 대학원생 복지 및 자치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대학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그 밖의 회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제15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상급생 부회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6조(임기)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매년 12월 선출 인계 인수 후 부터 다음해 12월 차기회장 선출 후 인계 인수시까지로 한다.
제17조(선출방법)
1. 정기 총회 시 참석회원 전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원칙에 의해 실시한다.
2.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하며 직접 선거에 의해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 자로 한다.
제18조(임원구성)
임원은 회장, 부회장(2명), 총무 및 학술부, 문화체육부, 편집부, 사무처장으로 구성한다.
제 4 장 재정
제19조(경비)
1. 본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총회에서 책정된 금액을 한기별 등록시 일괄 납부토록 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다음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2조(결산) 결산보고서는 임원회에서 작성하여 사전 심의한 뒤 총회에 제출한다.
제 5 장 회칙 개정
제23조(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적회원 1/3이상의 발의
2. 회장의 발의
제24조(의결공고) 발의 시 회장은 이를 즉각 공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 15일 이내에 임원회를 개최, 1차 심의 후 총회에 상정한다.
의결사항 결정 후, 회장은 즉시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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