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관리 시행세칙
제35조(수료 후 등록) ① 대학원 수료생의 학위취득을 위하여 수료 후 등록생을 둘 수 있으며, 등록자격은 본교 대학원 수료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해당 학기에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으로 한다.
② 등록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등록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고, 대학원장은 접수한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료 후 등록생은 학생증을 발급하고, 해당 학기에 한정하여 학교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