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퇴원(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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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원 | 조회수 | 3670 | 날짜 | 2012-03-22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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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퇴원(신입학 합격하였으나 학사학위 미취득에 의한 입학취소자 포함) * 자퇴자 등록금 환불 : 자퇴시점에 따라 등록금 환불금액이 달라집니다(환불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식 또는 입학식이 없는 경우 첫 수업) 전일까지 : 납입금 전액 반환 ○ 해당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까지 : 납입금의 6분의 5 해당액 반환 ○ 해당 학기 개시 일부터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납입금의 3분의 2 해당액 반환 ○ 해당 학기 개시 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납입금의 2분의 1 해당액 반환 ○ 해당 학기 개시 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