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체대학원]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날짜 | 2023-02-15 | 조회수 | 6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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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재무과 | ||||
첨부파일 |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기준 안내>
□ 2023학년도 1학기 학기 개시일 : 2023. 2. 20.(월)
□ 반환사유 : 자퇴, 제적 등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클릭)
□ 반환근거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반환 기준 ※ 반환사유 발생일 : 재학생은 자퇴일자 기준, 휴학생은 등록휴학 후 자퇴 등 시 휴학일자 기준 ※ 학기 개시일이 2023.02.20.(월) 이므로, 반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반환 관련 문의사항 : 재무과 재무1팀(☎02-970-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