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체대학원](예비군연대)산불발생지역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 훈련 면제 지침 안내 | 날짜 | 2025-03-31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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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비군연대 | ||||
첨부파일 | |||||
대형산불 발생에 따라 ’25년 3월 22일부 경남 산청군, ’25년 3월 24일부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당해 년도 예비군훈련 중 이월훈련을 제외한 잔여훈련을 면제받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예비군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지역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 (동원훈련)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피해사실 확인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