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체대학원] 2025년 예비군 이월 기본 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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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예비군연대 | 조회수 | 130 | 날짜 | 2025-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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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전 기본훈련을 무단불참 및 연기한 대상자에 대한 훈련입니다.
일자 : 3.24(월) / 8H 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대상 : 이월 기본훈련 대상자 전원
* 강조사항 - 훈련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①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② 대중교통 이용시 : 경의선·중앙선 구리역 또는 도농역 하차 → 버스(1-4번, 23번, 30번, 93번) → 금곡예비군훈련장 또는 충일아파트 하차 * 훈련 참가비(교통비, 중식비) : 개인별 지급(개인통장 입금) ③ 네비게이션 이용시 : 금곡예비군훈련장.
- 훈련연기 : 인터넷 접수(예비군 홈페이지)
- 예비군복장 착용 :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예비군표지장(마크), 명찰, 고무줄 등 - 입소시지참물 : 신분증(학생증, 주민등록증, 각종 면허증)/미지참자 훈련입소 불가 - 훈련입소시간 : 09:00분(입증가능한 불가피한 이유로 지연도착시 입소허용시간:10:00, --> 지연도착 입소 인원에 대한 보충훈련 시행조항 신설) - 훈련입소는 대중교통수단 이용 개별 입소
* 소집훈련통지서 : 육군예비군 홈페이지 출력 - 예비군 훈련 관련 개인별 확인 및 관련서류 출력 방법 - 예비군 홈페이지(https://www.yebigun1.mil.kr/dmobis/index_main.do)에 개인별 확인 및 출력가능. - 홈페이지 접속후 나의 훈련정보에서 출력(훈련통지서, 훈련종료후 필증 등)
----------------------------------------------------------------------------------------------------------------------------------------------- 예비군 훈련 무단불참자(3회) 및 법규 위반자 처리 규정에 대한 강조사항입니다.(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 법규위반자는 경찰에 고발되어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후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입니다.
예비군법규 위규자 처리처벌규정
* 문 의 : ☎ 970 - 6084(100주년 기념관 321호 예비군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