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석인정원 안내(화상강의, 출석수업) | 날짜 | 2019-02-26 | 조회수 | 1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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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방방호공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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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원 안내) * 출석인정원 인정 범위 * 1. 화상강의 온라인 참석시 출석인정원 제출 후, 온라인 참여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 - 화상강의는 출석이 기본 원칙 - 야근, 출장 등의 사유로 직접출석이 어려운 경우 매수업 전 출석인정원을 사전에 필히 제출한 후 화상강의에 참석해야만 출석인정 - 수업중간에 화상강의에서 출석수업으로 변경을 할 경우에도 사전 출석인정원 제출 필요 출석수업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을경우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9조(출석인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 실 소요기간 2. 총장이 인정하는 각종 공식행사: 실 소요기간 3.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상고: 5일 이내 4. 입원 치료: 실 소요기간 5. 졸업예정자의 취업(인턴 포함): 취업이후부터 학기종료일까지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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